1 · 영상을 보고

영상을 볼 때마다,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을 적어주세요.
첫 번째 영상
두 번째 영상
세 번째 영상

2 · 그런 생각이 들게 한 음악의 특징

같은 영상을 다시 보면서, 위에 적은 소감이 들게 한 음악의 특징을 적어보세요.
첫 번째 영상의 음악
두 번째 영상의 음악
세 번째 영상의 음악

3 · 사례 판단하기

화면에 나오는 사례를 보고, 판단(○ / ×)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으세요.
사례○ / ×그렇게 생각한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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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학생 안전교육 자료 경기도교육청

1 · 영상을 보고 — 정답이 없는 칸

첫 번째 (코믹)재밌다 / 웃기다 / 장난 같다
두 번째 (당위)멋있다 / 시원하다 / 통쾌하다
세 번째 (공포)무섭다 / 불쌍하다 / 심각해 보인다
회차마다 소감이 달라진 것 자체가 이 수업의 자료다. 변화가 없는 학생도 정상이며 감점 대상이 아니다. ※ 학생용 학습지에는 코믹·당위·공포 같은 라벨을 표시하지 않는다 — 프레임을 알려주면 체험이 무너진다.

2 · 음악의 특징

첫 번째 음악빠른 템포 · 가벼운 음색 · 통통 튀는 리듬
두 번째 음악규칙적인 비트 · 팡파르처럼 올라가는 멜로디 · 웅장함
세 번째 음악단조 · 불협화음 · 점점 커지는 소리
용어가 정확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면 정답("빠르다", "무섭게 들린다" 등).

3 · 사례 판단하기 — 정답 (신체적 폭력인가?)

1딱밤 내기 — 그만하자는데 괘씸해서 제대로 놨다
합의는 "그만하자"에서 끝난다. 괘씸함은 때릴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
2의자를 빼서 넘어뜨렸다 — 안 다쳤고 다들 웃었다
안 다친 건 운이다. 위험한 행위 자체가 문제
3축구에서 공을 다투다 몸을 부딪혀 상대가 넘어졌다
× 규칙 안의 경기 활동은 폭력이 아니다 (공과 무관한 고의 가격은 별개)
4먼저 맞아서, 똑같이 한 대 되갚아줬다
보복도 폭행이다. '참교육'은 정당화되지 않는다
회수 후 확인 포인트  ⑴ 구역 1을 시청 직후에 적었는가(회차별로 다른 반응이 남았는가)  ⑵ 구역 3의 이유에 피해자 중심 기준(고통을 느꼈는가 · 그만하라고 했는가)이 담겼는가
판정이 틀린 것은 감점이 아니다. 이유에 근거가 있으면 우수.
※ 학생용 학습지에는 '폭력'이라는 말과 사례 내용을 싣지 않았다 — 배부 즉시 훑어보면 수업 전개가 노출되어 ①의 소감이 오염되기 때문. 판정 기준(○=신체적 폭력이다 / ×=아니다)과 사례는 수업 중 화면으로만 제시한다.
출처: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/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(교육부) / 김예지·최지연(2022) 경기도교육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