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예방학생안전교육자료
<교사용>
영상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— 음악과 우리의 판단 · 예시답안 —
( )학교 ( )학년 ( )반 이름 ( )
1 · 영상을 보고 — 정답이 없는 칸
| 첫 번째 (코믹) | 재밌다 / 웃기다 / 장난 같다 |
| 두 번째 (당위) | 멋있다 / 시원하다 / 통쾌하다 |
| 세 번째 (공포) | 무섭다 / 불쌍하다 / 심각해 보인다 |
회차마다 소감이 달라진 것 자체가 이 수업의 자료다. 변화가 없는 학생도 정상이며 감점 대상이 아니다.
※ 학생용 학습지에는 코믹·당위·공포 같은 라벨을 표시하지 않는다 — 프레임을 알려주면 체험이 무너진다.
2 · 음악의 특징
| 첫 번째 음악 | 빠른 템포 · 가벼운 음색 · 통통 튀는 리듬 |
| 두 번째 음악 | 규칙적인 비트 · 팡파르처럼 올라가는 멜로디 · 웅장함 |
| 세 번째 음악 | 단조 · 불협화음 · 점점 커지는 소리 |
용어가 정확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면 정답("빠르다", "무섭게 들린다" 등).
3 · 사례 판단하기 — 정답 (신체적 폭력인가?)
| 1 | 딱밤 내기 — 그만하자는데 괘씸해서 제대로 놨다 ○ 합의는 "그만하자"에서 끝난다. 괘씸함은 때릴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|
| 2 | 의자를 빼서 넘어뜨렸다 — 안 다쳤고 다들 웃었다 ○ 안 다친 건 운이다. 위험한 행위 자체가 문제 |
| 3 | 축구에서 공을 다투다 몸을 부딪혀 상대가 넘어졌다 × 규칙 안의 경기 활동은 폭력이 아니다 (공과 무관한 고의 가격은 별개) |
| 4 | 먼저 맞아서, 똑같이 한 대 되갚아줬다 ○ 보복도 폭행이다. '참교육'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|
회수 후 확인 포인트 ⑴ 구역 1을 시청 직후에 적었는가(회차별로 다른 반응이 남았는가)
⑵ 구역 3의 이유에 피해자 중심 기준(고통을 느꼈는가 · 그만하라고 했는가)이 담겼는가
판정이 틀린 것은 감점이 아니다. 이유에 근거가 있으면 우수.
※ 학생용 학습지에는 '폭력'이라는 말과 사례 내용을 싣지 않았다 — 배부 즉시 훑어보면 수업 전개가 노출되어 ①의 소감이 오염되기 때문. 판정 기준(○=신체적 폭력이다 / ×=아니다)과 사례는 수업 중 화면으로만 제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