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리적 폭력 — 학습지 (설계)
이 문서 = 의도 /
학습지.html= 실제 형태. 둘을 비교하며 검토한다.
웹 학습지 탭에 HTML 인쇄 미리보기가 함께 표시된다. 검수 렌더:sheet/render.sh 01-physical-violence
최종 배포본은 한글(HWP)로 옮겨 제작 — HTML은 그 설계도.형식: A4 · 학생용 1쪽 + 교사용(예시답안) 1쪽 (낙뢰·직업병과 동일 관례)
역할: 수업 중 기록지이자 회수 평가물. 시리즈 공통 원칙 유지 — 판단 기록만, 받아쓰기 없음.
전체 구조
3개 구역이며 수업 진행 순서와 일치한다.
| 구역 | 학생용 표기 | 형태 | 발표자료 대응 |
|---|---|---|---|
| 1 | 영상을 보고 | 시청 소감 3칸 (자유 서술) | P3~P5 (시청 1~3) |
| 2 | 그런 생각이 들게 한 음악의 특징 | 3칸 | P14 (다시 보기·해부) |
| 3 | 사례 판단하기 | 4문항 (○/× + 이유) — 사례 내용은 학습지에 없음 | P20~P23 (사례) → P24~P27 (정답) |
⚠️ 스포일러 방지 원칙 (학생용 설계의 핵심)
학습지는 수업 시작에 배부된다. 학생이 먼저 훑어보면 전개가 다 보이므로, 학생용에는 '폭력'이라는 말과 사례 내용을 싣지 않는다.
- 배너 제목: "영상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— 음악과 우리의 판단" (판정 대상을 밝히지 않음)
- 구역 3 제목: "사례 판단하기" / 지시문: "판단(○/×)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" — 무엇을 판단하는지는 화면에서만
- 구역 3 표: 사례 번호(1~4)와 빈칸만. 상황 요약문 없음 — 지면도 절약되고 학생이 화면을 보게 된다
- 하단 출처도 학생용은 "2026 학생 안전교육 자료"로만 (학폭법 인용은 교사용에만 — 법령명 자체가 스포일러)
- 회차 라벨(코믹/당위/공포)도 당연히 없음
→ 교사용에는 사례 요약과 정답, 그리고 이 원칙 자체를 명시한다.
구역 1이 이 학습지의 핵심 증거물이다. 같은 영상을 보고 쓴 소감이 회차마다 달라지는 것 — 그 차이가 ③ 해부의 재료이고, 수업 전체의 출발점이다. 그래서 묻는 방식이 중요하다: "무엇이 달랐나"가 아니라 "어떻게 느꼈나"만 묻는다. 분석을 지시하는 순간 순수한 정서 반응이 오염된다.
구역 1 — 영상을 보고 (개인, 시청 직후 즉시)
세 번 시청, 매회 직후 기록. 척도 없이 자유 서술 한두 줄.
첫 번째 영상을 보고,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요?
두 번째 영상을 보고,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요?
세 번째 영상을 보고,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요?
⚠️ 칸에 회차 라벨(코믹/당위/공포) 금지 — 프레임을 알려주면 체험이 죽는다. 네 번째(음악 없는 원본)는 기록하지 않는다.
구역 2 — 음악의 특징 (개인, 해부 단계)
세 버전을 다시 보며, ②에서 배운 말로 기록.
볼 때마다 적었던 소감 — 그런 생각이 들게 한 음악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?
첫 번째 영상의 음악 / 두 번째 영상의 음악 / 세 번째 영상의 음악 (각 한 줄)
구역 3 — 사례 판단하기 (개인, 판정 활동)
사례 4개를 슬라이드로 보며 판정. ○/× + 이유를 함께 적는다 — 선택보다 이유가 평가 대상.
학습지에는 사례 번호와 빈칸만 있고, 상황문과 판정 기준(○=신체적 폭력이다)은 화면으로만 제시된다.
| # | 상황 (요약) | 정답 |
|---|---|---|
| 1 | 딱밤 내기 → 그만하자는데 괘씸해서 제대로 놨다 | ○ |
| 2 | 의자를 빼서 넘어뜨렸다, 안 다쳤고 다들 웃었다 | ○ |
| 3 | 축구에서 공을 다투다 몸을 부딪혀 상대가 넘어졌다 | × |
| 4 | 먼저 맞아서 똑같이 되갚아줬다 | ○ |
교사용(예시답안) 페이지
- 구역 1: 정답 없음. 회차마다 소감이 달라진 것 자체가 이 수업의 자료다. "재밌다/웃기다"(1회) → "멋있다/시원하다"(2회) → "무섭다/불쌍하다"(3회) 류의 변화가 전형. 변화가 없는 학생도 정상이며 감점 대상이 아니다.
- 구역 2: 코믹 = 빠른 템포·가벼운 음색·통통 튀는 리듬 / 당위 = 규칙적인 비트·팡파르 같은 상승·웅장함 / 공포 = 단조·불협·점점 커지는 소리. 용어가 정확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면 정답.
- 구역 3: ① ○ 합의는 "그만하자"에서 끝난다, 괘씸함은 때릴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/ ② ○ 안 다친 건 운, 위험한 행위 자체가 문제 / ③ × 규칙 안의 경기 활동은 폭력이 아니다(공과 무관한 고의 가격은 별개) / ④ ○ 보복도 폭행, '참교육'은 정당화되지 않는다.
평가 참고
- 확인 포인트: ⑴ 구역 1을 시청 직후에 적었는가(회차별로 다른 반응이 남았는가) ⑵ 구역 3의 이유에 피해자 중심 기준(고통을 느꼈는가·그만하라 했는가)이 담겼는가.
- 판정이 틀린 것은 감점이 아니다. 이유에 근거가 있으면 우수.
- 출처(하단 소자막):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·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(교육부) · 김예지·최지연(2022), 한국심리학회지: 사회 및 성격 36(2)
논의용 메모
- 분량: 3구역 · 학생용 1쪽 + 교사용 1쪽 = 총 2쪽.
- 구역 1·2가 같은 세 영상에 대한 두 층위 기록(느낌 → 원인)이므로, 두 구역의 3칸이 세로로 나란히 오도록 배치하면 학생이 스스로 대응시켜 볼 수 있다.
- 구역 3의 상황문은 학습지에 아예 싣지 않는다(스포일러 방지) — 슬라이드에 전문이 나오므로 화면을 보게 된다.